화성특례시, 군 소음 보상 66억 원 이달 말 지급
핵심 요약
화성특례시가 군 소음 피해 주민 2만8천707명에게 66억여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 거주 주민이며 소급 신청자도 일부 포함됐다. 이의신청자 39명의 보상금은 별도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확정·지급된다.
경기 화성특례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주민 2만8천707명에게 66억여 원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국방부가 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해당 기간의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보상 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이달 안에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지급 대상에는 전년도 보상금 신청 시기를 놓쳤다가 이번에 소급 신청한 주민 일부도 포함됐다. 지난해분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은 39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가 진행되며, 시는 심의 결과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각 대상자의 보상금을 확정한 뒤 지급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5월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규모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급은 이 의결에 따라 이뤄진다.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대상 기간, 신청 여부 등을 반영해 지급 대상이 정리됐고, 소급 신청자도 이번 보상 범위에 함께 포함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의신청자 심의를 마무리해 10월까지 남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