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53개 하천 점검 마치고 불법시설 정비
핵심 요약
화성특례시가 관내 하천 153곳의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불법점용시설과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현장 점검과 소통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가 지역 내 하천 15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불법점용시설과 무허가 가설건축물 정비에 나섰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7일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하며, 하천 이용을 방해하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정비하라고 지시한 뒤 추진됐다. 화성시는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오래 지나지 않아 관내 153개 하천의 점검을 끝냈다. 조사 대상에는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시설과 허가 없이 설치된 가설건축물 등 시민의 하천 이용을 저해하는 시설이 포함됐다.
정 시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계곡을 무단 점용해 영업하던 시설을 정비한 사례도 거론했다. 당시 상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해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줬으며, 이 과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역시 현장 관계자와 소통하면서 같은 원칙에 따라 정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화성시는 전수조사 완료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시설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개선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시민이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법시설 정비와 현장 점검을 지속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