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대사거리 3중 충돌, 졸음운전 결론
핵심 요약
화랑대사거리에서 덤프트럭 3대가 충돌해 2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이상을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차량의 기능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덤프트럭 3대가 충돌해 2명이 다친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12일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의 운전 상태와 차량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졸음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고는 6월 29일 오전 7시쯤 발생했다.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화랑대사거리의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덤프트럭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모두 2명이 다쳤으며, 경찰은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이 이뤄진 과정과 운전자의 상태를 조사해 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덤프트럭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정에서는 제동장치를 비롯한 차량의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기계적 이상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운전 중 졸음으로 신호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장시간 운행에 앞서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운전자의 사각지대도 넓은 만큼, 운행 중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대비하는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