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청년 151명, 10월부터 근속·정착 수당 받는다
핵심 요약
홍천군이 청년 주인 수당 대상자 151명을 선정해 오는 10월 첫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월 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홍천군이 올해 ‘청년 주인 수당’을 받을 지역 청년 151명을 최종 선정해 오는 10월 첫 지급에 나선다. 지난달 진행한 모집에는 모두 165명이 신청했다. 군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1인당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홍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가운데 지역 내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수당은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3개월마다 근무와 거주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 본인 명의의 홍천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청년 주인 수당은 지역 업체에서 일하거나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의 보수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청년층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홍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취업자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홍천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 200명을 선정해 모두 6억 원 상당의 주인 수당을 지급한 실적이 있다. 올해 선정된 151명에게도 분기별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청년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도록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