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청년 장기근속·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확대
핵심 요약
홍천군이 청년 주인 수당 대상자 151명을 선정해 오는 10월 첫 지급에 나선다. 대상자는 월 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홍천사랑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30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
강원 홍천군이 지역 청년의 장기근속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주거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청년 주인 수당’ 대상자로 151명을 확정하고 오는 10월 첫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달 접수한 신청자 165명의 거주지와 근로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가렸다.
청년 주인 수당은 홍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 중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한 임금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지급된다. 선정자는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3개월마다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 뒤 수당을 본인 명의 홍천사랑카드에 충전한다.
이 사업은 청년의 소득을 보완하고 한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해 지역 이탈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홍천군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모두 2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난해 지급한 수당은 약 6억원이다. 군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도 시행한다. 대출 잔액 1억원을 한도로 연 3% 이내의 이자를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 최장 2년간 지원한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고 모든 가구원이 홍천군에 주소를 둔 부부 가운데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되며,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강원 혜택이지’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