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동 모아타운, 동의서 진위·정관 변경 논란
핵심 요약
홍제동 모아타운 조합설립 동의서에서 주민이 직접 찍지 않은 지장이 확인돼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됐다. 동의 철회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는 주장과 총회 직전 정관에 신탁등기·소송비 부담 조항이 추가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구청은 이달 14일까지 보완을 요구했으며 동의율과 총회 효력을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에서 주민이 직접 찍지 않은 지장이 담긴 조합설립 동의서가 구청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7.6%를 확보했다고 신고한 뒤 올해 5월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추진위는 명의 도용 의혹을 부인했지만, 구청은 당사자와 추진위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의 동의서를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을 세우려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를 열도록 규정한다. 서면동의서에는 소유자가 자필로 이름을 쓰고 지장을 날인해야 하며 신분증명서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일부 주민은 지난 4월까지 약 30건의 동의 철회서가 접수돼 동의율이 71%까지 낮아진 상태에서 총회가 열렸다며 전체 동의서 조사를 요구했다. 구청은 동의율 보완 시한을 이달 14일로 정했고, 총회 효력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정관 변경 과정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동의서를 받을 때 배포한 책자에는 없던 신탁등기 의무와 소송 패소자의 비용 전액 부담 조항이 창립총회에 앞서 발송된 책자에 포함됐다. 주민들은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에서 신탁등기를 의무화하고 소송 비용 부담을 강화한 조항이 사전 설명 없이 추가돼 소유권과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구역은 안산 자락의 경사지·암반 지형으로, 2024년 12월 LH 공공참여형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3만9442㎡이며 계획상 용적률은 약 250%, 최고 높이는 19층, 공급 규모는 약 883가구다. 조합설립 인가 여부는 추진위가 제출할 보완 내용과 법정 동의율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된다. 지난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중랑구 면목역 3-1구역 사업에서 성명 기재와 지장 날인, 신분증 첨부 절차를 갖추지 않은 공동시행자 계약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7억3403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홍제동 사업 역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