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제조현장 부상 노동자, 보험·파견 의혹 제기
핵심 요약
홍성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20대 아웃소싱 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노동자는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했으며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불법파견과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평택의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된 20대 노동자 B씨가 충남 홍성군의 바닥재 제조업체 A사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했으나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비 등을 직접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A사의 근로 형태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B씨는 2025년 11월 A사 사업장에 배치돼 원단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물건에 다리가 끼이는 협착사고를 당했다. 사고 뒤 회사 측은 공상으로 처리해 임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B씨는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치료비 등의 부담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A사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근무 지휘 체계를 둘러싼 불법파견 의혹도 쟁점이다. B씨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이었지만 A사의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돼 A사 소속 부장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계약 명칭과 달리 원청이 직접 지시·감독했다면 실제 근무 형태를 토대로 불법파견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
A사는 다른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공급받아 생산공정에 배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보령지청은 A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와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A사 부장은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들을 생산공정에 투입한 사실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