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선임 항소심 합류한 이임생, 절차 적법성 다툰다
핵심 요약
이임생 전 이사가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 참가했다. 자필 면담 기록과 회장·부회장의 업무 지시를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구단 취업은 지난 6월 12일 최종 수락했다며 도피성 취업 의혹도 부인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소송 항소심에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참가한다. 이 전 이사는 홍 감독 면담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와 의혹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참가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이사 측은 최종 후보 3명과 면담한 뒤 정몽규 축구협회장에게 홍 감독의 수락 의사를 보고했고, 정 회장으로부터 홍 감독 선임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김정배 부회장이 홍보실을 통한 내정 발표와 계약 진행, 보고서 작성 등 후속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이 전 이사 측의 설명이다. 상근 기술직 최고 책임자가 직제 규정에 따라 회장 지시를 수행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정몽규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전 이사 등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했다.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의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 이사 측은 캄보디아 나가월드FC 테크니컬 디렉터 취업을 두고 제기된 해외 도피 의혹도 부인했다. 해당 직책을 제안받은 뒤 최종적으로 수락한 시점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꺾은 지난 6월 12일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는 자필 면담 기록의 존재와 회장·부회장의 업무 지시,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해외 취업 시점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