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버스킹 문턱 낮춘다…사전 등록 폐지
핵심 요약
마포구가 다음 달부터 홍대 버스킹의 사전 등록 절차를 없애고 신청제로 전환한다. 현재 등록된 개인 285팀과 단체 382팀만 신청할 수 있는 제한이 폐지된다. 외국인과 초등학생 팀에도 문호를 열어 공연을 늘리고 홍대 거리 활성화를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가 다음 달부터 홍대 레드로드인 걷고싶은거리의 버스킹 운영 방식을 등록제에서 신청제로 바꾼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최근 버스킹존에서 공연하려는 개인과 팀이 거쳐야 했던 사전 등록 절차를 없애도록 지시했다. 외국인이나 초등학생 팀에도 별도의 참가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을 받아 다양한 거리 공연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구청에 미리 등록한 개인과 단체만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공연 일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 공연은 선착순 예약으로 배정하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일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등록을 원하는 공연자는 공연 영상이 담긴 인터넷주소 링크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등록된 공연자는 개인 285팀과 단체 382팀이다.
마포구는 2010년대 이후 소음 신고 등을 이유로 버스킹에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2018년 신청제를 도입했고, 2024년부터 사전 등록을 마친 팀과 개인에게만 공연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등록 과정에서는 사전 검열이라는 항의도 제기됐다. 구는 상업·정치·종교적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 집회와 연설, 종교 집회, 폭력적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제한하려는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민선 9기 임기를 시작한 유 구청장은 버스킹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로 작용해 온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공연 확대를 통해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홍대 거리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김미경 씨는 초등학생 제자들로 구성한 K팝 커버댄스팀이 홍대에서 공연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대회식 평가보다 낯선 관객 앞 무대를 더 즐기고 현장에서도 많은 응원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