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000억 DIP 합의로 회생 재개 시도…20일 항고장 제출
핵심 요약
홈플러스가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 노조가 2000억 원 DIP 마련에 합의하면서 회생 재개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으며, 2000억 원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노동조합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마련에 합의하면서 회생절차 재개에 다시 나서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지 17일 만이다.
이번 즉시항고는 홈플러스의 당면 과제였던 2000억 원 운영자금 조달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막판 합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DIP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도 지난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김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2000억 원 전액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메리츠는 이 가운데 추가 1000억 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은 홈플러스의 구조혁신안에 포함된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 수혈로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생계가 무너지는 파국은 일단 막게 됐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매장의 문을 닫고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2000억 원만으로는 자금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25~2026회계연도 홈플러스 매출원가를 점포당 월평균 상품 매입비로 단순 환산하면 약 19억5000만~20억4000만 원에 이른다.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해 회생계획안 가결의 법정 최종 시한인 9월 4일까지 약 50일간 전국 67개 점포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상품 매입비만 2179억~2280억 원으로 신규 조달하는 DIP 2000억 원을 웃돈다. 여기에 공익채권 규모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난해 3월 말 3328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1조999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불어난 상태다.
즉시항고장 제출 후 회생절차가 곧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홈플러스가 제시한 자금 조달 방안과 향후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DIP 자금 역시 법원의 결정과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집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재개를 결정하면 홈플러스는 남은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등 잔존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대한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도 확보해야 한다. 지난 1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전국 67개 대형마트의 영업 재개 여부도 법원 판단과 연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