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0일 즉시항고 제기…DIP 합의에도 정상화 '산 넘어 산'
핵심 요약
홈플러스가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가 2000억원 DIP 조달에 합의했으나, 미납 대금과 공익채권 규모가 커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과 추가 자금 조달, 협력사 신뢰 회복 등이 남은 과제다.

홈플러스가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에 합의하면서 회생절차 재개의 마지막 관문에 나서는 것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DIP 조달 계획이 마련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BK와 메리츠는 극한 갈등 끝에 지난 16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MBK는 DIP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 3사(화재·증권·캐피탈)는 이사회를 열어 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홈플러스 노조도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폐점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상품 매입 등 영업 정상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DIP 갈등이 일단락됐음에도 영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000억원 규모의 DIP만으로는 67개 핵심 점포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4100억원에 달하고, 올해 5월 말 기준 공익채권도 1조999억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다. 상품 납품 재개를 위한 협력사와의 신뢰 회복도 과제로 꼽힌다.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과 회생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DIP 역시 법원 허가와 대출 실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자금이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이 회생절차 재개를 결정하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잔존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