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회생 종료 전 우선 배상 추진
핵심 요약
금감원이 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피해에 대해 회생절차 종료 전 우선 배상을 검토한다. 검사·제재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을 먼저 배상한 뒤 최종 손해액에 맞춰 정산하는 방식이다. 중앙그룹 전단채 검사와 함께 기업 채무증권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 회생절차가 끝나기 전에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 결과에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부터 우선 배상하고, 투자자의 최종 손해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현재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토 중인 방식은 판매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선지급한 뒤 법원 판단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최종 손해가 정해지면 부족분 또는 초과분을 정산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손해액과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돼야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제재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분조위 개시가 보류됐다.
선제 배상 검토에는 불완전판매 손실을 둘러싼 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제재 확정 전에 조정을 시작하면 이후 제재 과정에서 배상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판매 금융회사가 자율배상 합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시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중앙그룹 채권을 주로 판매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단채와 관련한 개인투자자 피해는 검사가 진행 중이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잇따른 기업 채무증권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제도를 재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면 유관기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