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불이익 줄인다…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핵심 요약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정책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 일부에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을 도입하고 보편형 공공임대도 신설한다. 청년 전세임대 한도와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액도 상향한다.
정부가 13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고 혼인 신고로 생기는 주거 지원상의 불이익을 줄이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손질해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대출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는 혼인 신고 뒤 정책대출 심사 때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된다. 앞으로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과 7000만원인 사람이 결혼해 합산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50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심사한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소득 기준도 미혼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은 가구에는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약 15%에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 방식의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모델’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공급 요건은 10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다양한 소득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 제도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 가능했던 입주가 결혼 뒤에는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청년 대상 보편형 전세임대도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신설된다. 기존 청년임대의 낮은 지원단가로 폭넓은 계층을 지원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도를 최대 2억4000만원으로 올리고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역세권 거주가 가능한 유형을 마련한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제공하는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연소득 기준을 높이고 최대 지원액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