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불이익 줄이는 세제 개편 6개 과제 검토
핵심 요약
혼인으로 불리해지는 취득세와 소득공제 등 6개 세제 과제가 개편 대상으로 제시됐다. 생애최초·신생아 주택 감면과 혼인 후 2주택 중과 기준의 확대·완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혼인세액공제는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해소 방안 가운데 세제 분야는 6개 과제로 정리된다. 생애최초·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혼인 후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이다. 청년층이 결혼을 망설이는 주요 이유로 꼽히는 주택 문제가 개편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 감면받지만, 부부를 합쳐 한 차례만 적용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혼인 전에 혜택을 받았다면 혼인신고 뒤 다른 배우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출산한 부모가 거주 목적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최대 500만원을 감면한다. 최소 3년 실거주해야 하며, 그 전에 매도하거나 이사하면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편 과정에서는 혼인 시 취득세 감면 한도를 높이거나 신혼부부에 한해 12억원인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각자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는 사례도 핵심 쟁점이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 주택에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에서 8%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부부가 일정 기간 안에 한 채를 처분하면 중과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혼인신고 연도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 차례 받는 혼인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혜택에서 제외되고 납부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은 지원액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 한계를 고려해 예산을 통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은 연말정산 환급보다 이른 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부부 합산 100만원인 금액의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이달 말 공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