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불이익 손질…주거·금융 지원 문턱 조정
핵심 요약
혼인에 따른 대출·청약·세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22개 과제가 추진된다. 신혼가구의 소득·주택가격 기준과 청약 기회, 취득세 감면 제도를 폭넓게 손질한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혼인으로 생기는 제도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대출·청약·세제를 아우르는 22개 개선 과제가 추진될 전망이다.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줄이고, 맞벌이 중산층의 금융·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이달 말 공개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분야에서는 디딤돌·보금자리론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가구 소득 요건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디딤돌 대출의 신혼가구 기준은 연 8500만원 이하로, 일반 가구 6000만원과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보다 높다. 보금자리론도 신혼가구는 8500만원, 미혼자는 6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버팀목 대출은 결혼 전 5000만원에서 신혼부부 7500만원으로 달라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전세대출 1억3000만원, 디딤돌 대출 7000만원의 소득 요건도 추가 완화가 거론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크게 웃도는 현실을 반영해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서 주택가액과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 요건과 신청 대상, 소득 기준을 넓히는 방향이 예상된다. 청약에서는 혼인 뒤 기회가 줄어드는 ‘1세대 1청약’ 원칙을 일정 기간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기준을 손질하면서 예비신혼부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세제 분야에서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과 신생아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가 논의 대상이다. 생애 첫 주택 감면은 12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300만원이지만 부부 합산 한 번만 적용된다. 신생아 감면은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최대 500만원이며 3년 실거주 의무가 따른다. 혼인 시 한도와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한 뒤 예산 지원으로 전환해 면세자와 저소득층까지 대상을 넓히고, 부부 합산 100만원인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