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뒤에도 주거·경차 세제 혜택 유지
핵심 요약
혼인으로 줄어들던 주거·경차 관련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개편안이 추진된다. 무주택 주말부부의 소득공제 대상이 넓어지고 임신 기간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관련 조항은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기존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방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일 무주택 주말부부의 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혼인한 경차 보유자의 유류세 환급 유지, 임신 기간에 지급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은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정책과제로 연계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으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세대주 한 명만 연 400만 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직장 등의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가 부부 합산 연 400만 원 한도에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서로 경차를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한 가구의 차량이 2대가 되더라도 경차 1대분에 대한 연 30만 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은 유지된다.
현행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가구가 보유한 승용차와 승합차의 합계가 2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 때문에 각자 경차 한 대씩을 가진 1인 가구가 혼인신고를 하면 혜택을 잃는 문제가 있었다. 개편안은 경차 소유자끼리의 혼인에 예외를 두고 환급 제도의 적용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기업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전액 비과세 범위도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에서 임신 이후 출산 전 지급분까지 확대된다.
저고위는 이번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묶어 인구전략위원회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효과를 계속 점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제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며,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