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늦추는 신혼부부…주거 지원 문턱 손본다
핵심 요약
2024년 혼외 출생 비율이 6%로 높아지고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늦춘 부부도 20%에 달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정책대출이 혼인 후 불이익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맞벌이 현실을 고려해 주거·세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혼인과 출생을 둘러싼 통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024년 출생아 100명 가운데 6명은 혼외 출생아로 집계됐다. 혼외 출생 비율은 2021년 처음 3% 안팎을 기록한 뒤 해마다 약 1%포인트씩 높아졌다. 지난해 혼인신고 부부 중 결혼한 지 1년이 지나 법적 부부가 된 비율도 20%에 달해 10년 전 10.9%의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
이런 변화의 배경 중 하나로 혼인신고 뒤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인 ‘결혼 페널티’가 거론된다. 대표 사례인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미혼자의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연봉이 각각 5000만 원인 예비부부는 혼인 전에는 각자 요건에 들지만 혼인신고 뒤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값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결혼을 자산 증식의 지렛대로 보는 ‘웨딩 레버리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맞벌이가 필수에 가깝게 인식되는 현실과 정책 기준 사이에 간극이 생긴 셈이다. 2024년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59.7%였지만, 일부 주택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은 두 사람의 소득을 온전히 합산해 인정하지 않는 구조다.
정부는 주거와 세제 지원을 손질해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X에서 청년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앞서 6월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혼이 이점이 되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맞벌이 부부의 실제 소득 구조를 정책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