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공제 수혜 81%가 40세 미만…종료 논란
핵심 요약
지난해 혼인세액공제 신고자는 21만5326명이고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이었다. 수혜자의 81%가 40세 미만으로 집계돼 청년층에 혜택이 집중됐다. 정부의 재정지출 방식 전환을 앞두고 현행 세제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세제개편으로 종료가 예정된 혼인세액공제의 수혜자 가운데 40세 미만이 8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고자는 21만5326명, 공제액은 937억7400만원이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혜택이 집중된 제도를 없애면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11일 확인된 2024년 혼인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보면 40세 미만 신고자는 약 17만5000명이었다. 30대가 전체의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세 미만은 16%였다. 40대는 약 2만4000명으로 11%, 50대 이상은 약 7%로 집계돼 수혜자가 젊은 연령대에 뚜렷하게 집중됐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배우자별로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거쳐 이 제도를 종료하고, 혼인 지원을 세액공제가 아닌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평균 결혼 비용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을 합쳐 약 1900만~2200만원 수준이었다는 조사 결과를 들어 종료 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대 100만원은 가전제품이나 신혼여행 항공권 마련에 보탤 수 있는 규모이며, 세금을 걷은 뒤 다시 지원하는 방식에는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신혼부부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