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가구 주택 세제 불이익 완화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혼인으로 축소되는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의 개선을 추진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와 2주택 취득세 중과의 혼인가구 특례 확대가 검토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서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반영하는 요건도 완화 대상이다.
정부가 혼인신고로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이 줄거나 사라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개선 과제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의 혼인가구 적용 범위를 넓히고, 결혼 뒤 2주택자가 된 가구의 취득세 부담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장기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하면 연간 600만~2000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말 기준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쳐 2채 이상이면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각각 집 한 채를 가진 남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 전 받던 공제가 중단될 수 있어 정부가 별도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취득세도 혼인 시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결혼하기 전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 취득하면 배우자의 기존 주택이 합산돼 2주택자로 분류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율이 최대 8%까지 오를 수 있어 6억 원 주택의 취득세가 혼인 전 600만 원에서 혼인 후 4800만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 혼인 전 보유한 분양권으로 결혼 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요건도 개편 대상이다.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300만 원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가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기존에 가능했던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과 혼인 특례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과거 보유 이력 때문에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