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 브리핑에 저작권 고지
핵심 요약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서면 브리핑 자료에 저작권법상 출처 명시 의무가 제시됐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이용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이를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 등 제138조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자료에는 저작물 이용 시 지켜야 할 출처 명시 의무가 제시됐다. 제공된 내용은 브리핑의 구체적인 선포 지역이나 피해 규모, 지원 방안 대신 저작권법 제37조와 제138조의 조문 및 위반 시 벌칙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밝힐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는 내용도 함께 표시돼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밝혀야 한다. 자료에는 출처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각 호의 위반 행위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이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 역시 같은 벌칙 조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