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유족 배상 기준, 헌재 전원재판부서 판단
핵심 요약
헌재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강제수용 중 사망에 따른 재산적 손해의 인과관계 입증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재판취소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이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요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11일 평의를 거쳐 사건을 회부했다. 국가의 강제수용과 인권침해가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망과 재산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입증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청구인들은 1984년 1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된 뒤 수용 기간 중 숨진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유족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일실수익과 장례비에는 사실상 직접증명에 가까운 입증을 요구한 법원의 판단이 생명권 보호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도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와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하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위자료와 상속분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은 일실수익과 장례비까지 배상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부산고법은 지난 3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수용 중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위자료는 2억원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위자료는 각각 2500만원과 1200만원으로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심리불속행으로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고, 유족은 지난달 13일 판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국가와 피해자 사이의 증거 접근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적 손해배상을 배제한 판단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할 예정이다. 헌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정당한 배상’에 반하는지도 살핀다. 이 사건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취소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국선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