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배상 범위, 헌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핵심 요약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확정판결이 헌재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는지와 정당한 배상 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른 적법절차 및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국가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확정판결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한다. 헌재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피해자 A씨 유족이 확정판결 취소를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켰다. 핵심은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일실수익과 장례비까지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다.
A씨는 1984년 1월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된 뒤 수용 기간에 숨졌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7월 1심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사망으로 잃은 예상 수입과 장례비도 배상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산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지난 6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 시설에 강제로 수용한 사건이다. 시설에서는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가 벌어졌고 6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확정판결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원재판부는 인과관계 입증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효성을 사실상 약화했는지, 헌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배상에 어긋나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국가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사건에서 증거가 구조적으로 한쪽에 편재된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적법절차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쟁점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공익성과 유족의 자금 사정이 인정돼 재판취소 본안 사건 최초로 국선대리인이 맡는다. 같은 날 항소이유서 지연 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결정을 다투는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재판소원 시행일인 지난 3월 12일부터 전날까지 1946건이 접수됐으며, 이날 기준 17건이 전원재판부에 넘어가고 1652건이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