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전환 앞두고 행안부·법무부 이견 노출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공백과 경찰 권한 확대의 위험을 점검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와 검사 역할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 준비와 함께 합수본 운영 및 불송치 사건 점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의 대응책을 집중 점검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경찰이 사실상 사건 종결 권한까지 갖게 된 만큼 수사 역량과 신뢰성, 내부 시정 능력을 둘러싼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률을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행안부와 경찰에는 철저한 대비를, 법무부와 검찰에는 협의를 주문했다.
쟁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기반과 검사 역할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행 합수부의 운영 근거가 사실상 없고, 검사가 참여하더라도 역할이 모호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규형 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합수본 유지 가능성과 파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존 합수부 역시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를 둔 것은 아니라며, 공수처·중수처·경찰이 참여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직접수사권이 없어도 수사 의견은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사건 은폐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장윤기 사건과 조선시대 상피제도를 거론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수사를 피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권한대행은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90일간 보낸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지 않은 사건을 모두 살펴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도 담당 사건이 아니면 관심이 낮아질 수 있고, 송치 사건 처리만으로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합수본의 처리 방안을 미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바꾸는 만큼 마찰과 시간, 비용이 불가피하다며 예상 가능한 문제와 대비책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에는 불송부 사건 점검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 업무라고 강조했고, 윤 장관과 정 장관에게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여러 차례 사의를 밝혀 온 정 장관의 거취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으며, 정 장관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