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의결 뒤 드러난 대통령의 신중론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별개로 검사의 보완수사에 예외적 필요성이 있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와 검사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을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려가 남아 있다는 취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현재 법안이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형소법상 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규정됐는지를 물으며 법 시행 이후 수사 체계의 문제를 다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에는 예외적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공식 석상에서 꾸준히 밝혀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5월 공개한 대선공약집에는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가 담겼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서 별도의 쟁점으로 부상했고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국무회의 의결과 업무보고에서 이어진 대통령 발언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보완수사 필요성을 구분해 온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검사의 수사 가능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