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시행 앞두고 134개 후속 입법 착수
핵심 요약
민주당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134개 법률의 후속 정비에 착수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전건 송치하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경찰 인지 사건의 사각지대 해소와 경찰 통제 강화까지 입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5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34개 관련 법률의 정비에 착수했다. 형소법 개정을 주도한 당 태스크포스 의원들도 후속 작업에 참여한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법률·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우선 스토킹·성폭력·장애인학대·아동학대·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7대 범죄의 전건 송치가 논의되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수사가 미진하면 공소청이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중대범죄로 제한된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보완수사에 한해 7대 범죄까지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공수처법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법은 체포와 압수수색 등의 권한을 별도로 두지 않고 형소법상 검사 권한을 준용하지만, 개정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돼 별도 근거가 필요해졌다. 가맹사업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중수청장’으로 바꾸는 등 검찰 관련 기관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작업도 준비되고 있다.
보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자체 인지한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고소·고발인이 없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해당 기록을 공소청이 의무 검토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134개 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인권·감찰 조사 기구를 두려면 경찰청법 개정도 필요하다. 아들이 노모를 폭행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면 전건 송치에서 빠질 수 있어 피해자 특성과 범죄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기존 공론화 결과를 다시 바꾸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