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공포안 의결에 국민의힘 전면 반발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정치적 맞교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회와 위헌법률심사 요구를 거론하며 대응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재판상 이해를 앞세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반대에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정이 대통령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바꾼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소기각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의 정치적 교환이 아니었는지 물으며, 이번 개정이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셀프 방탄’이라는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은 70년 넘게 유지된 제도를 폐지한 것은 국회 권한의 중대한 남용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고 장외 여론전도 강화했다. 장 대표는 국무회의 개의 전 토론회에서 개정법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비판했고,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발생할 범죄 문제의 책임을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