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공방 격화…보완입법 속도 관건
핵심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공백을 막을 후속 입법이 과제로 떠올랐다. 출범까지 200여 일이 남아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사권이 되살아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형사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와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민주당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제·부패·선거·방위사업 등 7대 범죄의 수사를 검찰에서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둘러싼 제도 정비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보완 장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세부 설계를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주식시장 활성화와 효능감 있는 정책, 소통 강화 등이 긍정 요인으로 거론되는 한편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우려하는 시선도 확인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남은 기간이 200여 일인 만큼, 정치권에는 여론 공방보다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을 줄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