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여야 극한 대립 속 본회의 앞두고 충돌
핵심 요약
국회 법사위가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표결 전 퇴장하며 반발했다.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과 선관위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범여권 의석으로 종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법사위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한 안건조정위는 2시간여 만에 표결로 종료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가능성을 물었고, 정 장관은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회의장 앞에서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여야는 같은 날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도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용 입법"이라며 퇴장했고, 법안은 재석 위원 18명 중 17명의 동의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숙의와 합의 구조를 지키면서 이름뿐인 슬로트랙을 바로잡은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어, 범여권 의석을 합산하면 31일에는 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가 수사 범위를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