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조항에 정치권 논쟁 격화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포함돼 논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 법조계는 수사 공백과 법적 안정성 훼손을 우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한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공소기각이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예외적 제도라며, 재판부 해석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대북송금 뇌물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자 공소기각법을 만들어 법원을 압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어려워지자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지만,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송치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나,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교수는 가을 이후 현장에서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