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이력 숨긴 바틀샵 본부에 과징금
핵심 요약
별빛강물이 대표의 사기죄 형 선고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 43명에게 제공했다. 가맹 희망자 42명에게 자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공확인서를 교부하고, 이 중 27명과 법정 대기기간 전에 계약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와인·커피 유통 및 소매 가맹점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대표의 사기죄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서 빼고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별빛강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별빛강물 대표에 대한 사기죄 형 선고는 2021년 11월 확정됐다. 그러나 회사는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 희망자 43명에게 건넸다. 공정위는 임원의 형사처벌 이력이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이를 누락한 행위를 법에서 금지한 기만적 정보 제공으로 판단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을 검토하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자료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정한다. 별빛강물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 희망자 42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항목이 당사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제공확인서를 교부했다.
이들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맺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관련 자료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 등을 계속 감시하고 위반 사항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