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대전환 앞두고 최대 190건 법령 정비
핵심 요약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72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뀐다. 10월 2일 새 기관 출범 전까지 최대 190건의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구속 절차의 모순과 재판 장기화 가능성을 줄일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2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맞는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새 제도와 연결된 법률 및 하위 법령을 정비해야 해 후속 입법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지난 2일 공개한 후속 개정 대상은 현재 확인된 것만 136건에서 190건에 이른다. 명칭이나 용어만 교체하면 되는 규정과 제도 내용을 함께 고쳐야 하는 규정이 섞여 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전건송치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강력범죄도 전건송치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구속 절차를 둘러싼 제도적 정합성 문제도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의자 구속을 수사의 한 과정으로 보고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유지돼 후속 입법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재판 단계의 보완 과제도 있다. 수사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은 채 기소되는 사건에서는 법정 증거조사와 심리가 늘어나 재판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중범죄 피고인이 심리 도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1심에서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을 조정하거나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 남은 약 2개월 동안 관련 제도의 충돌과 공백을 줄이는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