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편 후속 정비…국민 피해 차단에 초점
핵심 요약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줄일 후속 방안을 마련한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법 재개정 또는 시행령 정비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도 전환에서 생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6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이 겪을 피해와 불편을 막기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령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도 형사사법 체계 전환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익숙했던 관행이 달라지는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오해를 줄이고 불편을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후속 조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형소법 재개정인지, 시행령 정비에 한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십 년간 운영한 형사사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찰과 적응 기간, 비용과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대한 찾아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무 단계에서도 모든 경우를 폭넓게 검토하라고 두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선의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성역 없이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사사법 개편을 고려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 부처를 지목한 발언이 아니라 각 부처 정책의 속도와 국민 체감을 함께 강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