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두고 경찰 쇄신·수사 통제 강화
핵심 요약
한병도 대행이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경찰 조직의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한다. 수사관서 교체 요구와 피해자 이의신청권 확대, 인권 침해 조사기구 및 상피제 도입이 추진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권한이 확대된 경찰에 강도 높은 조직 쇄신을 요구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57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경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관 모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공개한 데 이어 5일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는 임용설명회에 들어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모두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한 대행은 이른바 ‘한국형 FBI’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행정안전부에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신속히 확정해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장치와 경찰 내부의 쇄신 역시 새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통제 방안에는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고소인에게만 인정되던 이의신청권을 피해자까지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를 도입하고,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대행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커진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도 새 체계의 차질 없는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