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면책 범위·사고 공개 놓고 의료계 논쟁
핵심 요약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12대 중과실의 모호한 범위와 형사면책 특례의 위헌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계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신생아중환자실 특성을 반영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는 환자 선택권 보장과 의사 낙인·방어 진료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법조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의사 형사면책 특례와 연계된 12대 중과실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시행을 1년도 남기지 않고도 의견 수렴과 후속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 역시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의 방어 진료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하위법령 협의체에서는 전공의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뒤 감독하지 않은 경우를 중과실로 보는 조항이 쟁점이 됐다. 수련 연차에 따라 감독과 독립 진료의 비중이 다른 만큼 의료행위와 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다. 신생아학계는 환아 상태가 급변하고 예후 예측이 어려운 신생아중환자실의 특성을 시행령에 반영해 심의위에 신생아 분과 전문의 최소 2명을 포함하고, 무과실 의료보상제를 적용해 달라는 최종 의견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기소까지 제한하는 형사 특례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례가 사실상 대부분의 진료과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대상과 범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계가 중과실의 넓은 해석 가능성을 줄일 세부 장치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법률가들은 개정안 자체가 의사에게 지나치게 강한 예외를 부여하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환자단체는 환자에게 의사의 의료사고 이력을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를 공개 대상으로 검토하고, 중과실 구분은 의료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고위험·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거나 기피과에서 일하는 의사에게 불리한 낙인이 생겨 방어 진료가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정책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