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제지 현장서 인권위원 발언 공방
핵심 요약
인권위 주관 토론회에서 소수자를 겨냥한 차별적 발언이 제지됐다. 김학자 상임위원의 의견 존중 발언을 놓고 인권위 안팎에서 평가가 엇갈렸다. 혐오표현에 단호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인권위원의 역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현장 혐오표현 방지 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이 폭력을 합리화하고 성소수자를 왜곡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다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김학자 인권위 상임위원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인권위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와 토론이 끝난 뒤 해당 방청객은 직접 맞아보는 것이 학습보다 깨달음을 준다는 취지의 말과 학교에서 우정을 동성애라고 가르친다는 주장을 폈다. 객석에서는 혐오표현이라는 항의와 근거를 밝히라는 요구가 나왔고, 앞서 성소수자 정체성을 공개한 학생은 울먹이며 자리를 떠났다. 사회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허용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거듭 지적한 뒤 마이크를 회수하게 했다.
김 위원은 제한된 시간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을 언급하며 추가 발언 요구를 막았다. 이후 인권위 내부망에는 혐오표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렸어야 한다는 비판이 올라왔다. 반면 현장에서 발언의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갈등이 더 커졌을 수 있고, 김 위원이 충격받은 학생을 살피기도 했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 위원은 자신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데 유감을 표하며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와 서울시교육청,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는 온라인과 학교에서 확산하는 혐오표현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올해 차별시정국에 혐오표현 대응과를 신설하고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위가 2019년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는 성별·장애·종교·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강화하는 효과를 내는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항표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