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수업 보호장치 마련 요구
핵심 요약
교사가 혐오·차별과 논쟁적 의제를 교육할 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과 혐오표현 판단·조치 기준의 전국적 정비가 제안됐다. 지역별 학생 보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교에서 혐오·차별과 논쟁적 의제를 가르치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 시비와 민원에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학생 참여형 예방교육과 국가 차원의 통일된 대응 기준을 논의했다.
홍승희 서울미동초 교사는 6학년 사회 교과에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 포함돼 있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의식해 현대정치사와 민주시민교육을 부담스러워하는 교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와 사회의 미래를 토론하는 교육은 구분돼야 하며, 논쟁적 주제를 다룰 교사의 역량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인 공항고 1학년 신지혜양은 형식적인 예방교육을 학습지 작성과 토론 수업 등 참여형 방식으로 바꾸고, 실제 학교문화의 변화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마다 같은 표현을 장난 또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르게 판단하는 만큼 교육부와 국회가 혐오표현 판단 기준과 피해·가해 학생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혐오표현 없는 학교’ 인증제도 제시했다.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시·도교육청의 정책과 지원 격차가 학생 보호 수준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권고 이행 실태의 정기 점검과 교육청 협력체계 구축을, 국회에는 안정적인 현장 대응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토론 도중 한 학부모의 동성애 관련 발언을 놓고 혐오표현 여부에 대한 항의와 반발이 맞서 장내가 한때 소란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