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고 후 2년 재활하던 경위 숨진 채 발견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현장 수습 중 중상을 입고 2년여간 치료한 이모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왼쪽 손목 부상과 우울증을 사유로 낸 공무상 요양 연장 신청은 두 차례 불승인됐다. 직무상 부상 이후 장기 후유증 치료와 경찰관 정신건강 지원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다 2차 사고로 크게 다친 경남 합천경찰서 소속 이모(54) 경위가 지난 2일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경위는 공무상 병가와 휴직으로 2년여 동안 치료와 재활을 이어왔으며, 최근 공무상 요양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경위는 2024년 1월 야간 근무 도중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 다시 발생한 사고로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골절 후유증과 우울증이 남아 정상적인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은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보행이 불편했고 왼쪽 손목 재활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경위는 왼쪽 손목 부상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공무상 요양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첫 신청이 불승인된 데 이어 7월 6일 두 번째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존 요양 기간 종료를 앞두고 추가 치료와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망한 만큼, 직무상 부상 이후 장기간 이어지는 신체·정신적 후유증의 지원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직무 중 다친 경찰관의 치료 문제는 앞선 사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5월 광주에서는 112 신고 출동 과정에서 흉기에 다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던 경찰관이 치료 중 숨졌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116명이며, 마음동행센터 상담 인원도 2021년 9940명에서 지난해 1만7024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2025년 9월 재해 후유증을 겪는 공무원을 위한 후유증상 관리 급여 신설 연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