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준 교사 유족, 관리자 불송치 판단 재심 요구
핵심 요약
고 현승준 교사 유족이 학교 관리자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관리자들이 사립학교 교직원이어서 직무유기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족과 전교조는 병가 요청과 악성 민원 대응 과정의 보호체계 공백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현승준 교사의 유족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인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족은 처벌 자체보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한 과정과 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이 사립학교 교직원이어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해당 범죄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이라는 판단이다. 유족은 이 결정이 고인의 병가 요청을 거부한 조치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정당했다는 뜻은 아니며, 관리자들의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원 부담도 교사 개인이 감당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역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현승준 교사의 구조 요청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악성 민원과 사이버 명예훼손, 학교 관리자 관련 사건이 모두 불송치로 끝난 가운데 유족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제 업무와 징계·상벌에 공립 교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경찰의 법 적용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족은 공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위험 신호 이후 학교와 교육청이 취한 조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