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분파업 60시간, 생산 차질 4만2510대
핵심 요약
올해 현대차의 세 차례 부분파업으로 60시간 동안 차량 4만251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회사는 직원 1인당 임금 192만원과 퇴직금 1401만원의 손실이 생긴 것으로 산정했다. 해고자 복직·정년 연장·상여금 인상 요구가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부분파업의 영향을 산정한 결과, 총 60시간 동안 생산하지 못한 차량이 4만2510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직원 1인당 손실액은 임금 192만원, 퇴직금 1401만원으로 제시됐다. 임금은 특근 등을 포함한 기술직, 퇴직금은 1967년생이면서 근속 30년인 기술직 직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현대차는 11일 내부 임직원에게 공유한 임금·단체협상 자료에 과거 파업과 무분규 시기의 실적을 비교해 담았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3년 연속 무파업으로 교섭을 끝냈지만,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파업이 발생했다. 이 기간 연도별 파업 시간은 164시간, 87시간, 66.8시간, 36.5시간, 212시간, 172시간, 18시간이었고 특근 거부도 각각 8회, 2회, 4회, 2회, 12회, 7회, 2회 진행됐다.
영업이익은 2012년 8조4000억원에서 2013년 8조3000억원, 2014년 7조5000억원, 2015년 6조4000억원, 2016년 5조2000억원, 2017년 4조6000억원을 거쳐 2018년 2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파업이 실적 하락의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 파업이 투자와 공사를 늦추고 임금·성과금 총액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회사의 분석이다. 이후 무분규 기간인 2019~2024년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 2조4000억원, 6조7000억원, 9조8000억원, 15조1000억원, 1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6년 연속 무분규가 끝난 2025년에는 11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교섭에서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상여금 인상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회사는 해고자 문제가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됐고 법적 교섭 대상도 아니며,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이 결정하기 어려운 법 개정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상여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고 2025년 단체협약 효력이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는 점도 제시했다. 노조가 세 요구안을 자체 정리할 경우 회사는 임금과 성과금 배분을 중심으로 추가 임금성 제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