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안 이견에 나흘 부분파업
핵심 요약
현대차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이번 주 나흘간 총 2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8만원 인상과 별도 성과급·자사주를 제시해 양측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에서 회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주 나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조합원 약 4만 명이 소속된 노조는 11일 쟁의 일정을 확정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각각 4시간,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6시간씩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조는 월 기본급을 14만9천600원 인상하고,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월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월 급여의 350%에 1천만원을 더한 성과급, 자사주 15주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가 남아 있다.
노사는 지난 7월 8일 제15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안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모두 30시간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토요일 네 차례의 특별근무도 거부했다. 당시 연속된 쟁의로 발생한 생산 차질 규모는 차량 4만2천510대로 추산됐다.
이번 쟁의는 앞선 부분파업과 토요 특별근무 거부에 이어 임금 교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결정됐다. 이번 주 예정된 작업 중단 시간은 나흘을 합쳐 총 20시간이다. 회사 제시안과 노조 요구안 모두 기본급 인상과 성과 보상을 포함하지만, 인상 폭과 성과급 산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