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 철회 촉구
핵심 요약
조국혁신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구상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와 영업이익을 근거로 장시간 노동과 경쟁력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을 밝혔지만 혁신당은 노동자 건강권 훼손을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이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두려는 구상에 반대하며 정부에 철회를 요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7일 논평에서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산업 정책을 둘러싼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노동시간 연장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올해 1월 노동시간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후에도 국내 반도체 산업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 52시간제가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주장과 실제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혁신당의 판단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상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 0건이었다. 그러나 인가가 집중된 2023년과 2024년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앞섰다. 김 의장은 두 회사의 실적 차이를 들어 장시간 노동보다 기술력과 사업 판단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하려는 의지를 제도가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와 연구개발,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혁신당은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유해물질 정보 공개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를 언급하며, 노동시간 규제까지 완화하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