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지정, 심사위 심의·금융위 의결로 결정
핵심 요약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KSL은 실무 협의 뒤 30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재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발언이 공식 유권해석이 아닌 실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는 실무자의 의견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모두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업 구조에 관한 실무 단계의 의견 교환은 공식적인 지정이나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한국증권대차(KSL)는 금융당국 실무자와 사업 구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30억원을 들여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쳤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KSL 측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업무를 맡은 실무자도 교체됐다.
금융당국은 과거 실무자가 해당 사업 구조의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당시 대화는 공식 유권해석이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정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이뤄진 의견 교환이었다는 입장이다. KSL은 담당자 교체와 재심사 이후 당국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추진하던 핵심 신사업이 무산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설명의 핵심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권한과 절차가 개별 실무자의 구두 의견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신청 사업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마쳐야 지정될 수 있다. KSL이 제기한 구두 협의와 투자 경위도 이러한 법정 절차에 따른 공식 결정과는 구분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