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 공시로 주가 급락…대법, 차바이오텍 배상 책임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허위 회계 공시로 주가 폭락을 초래한 차바이오텍의 투자자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회사는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무형자산으로 처리했고, 정정 공시 후 주가가 급락했다. 법원은 배상액을 투자 손실의 30%로 제한했지만, 허위 공시에 대한 기업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회계 처리 오류가 담긴 사업보고서를 공시해 주가 폭락을 초래한 차바이오텍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31일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회사와 전임 경영진, 보고서 작성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허위 공시로 인한 투자 손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사법부에서 최종 확인됐다.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일부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했다. 이후 감사 회계법인은 경영진이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고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했고, 이를 반영한 2017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손실로 나타났다. 이튿날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주가가 3만3천850원에서 이틀 새 1만9천700원으로 급락했고, 이후 회사는 영업손실을 반영한 정정 공시를 냈다.
투자자들은 허위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 측은 보고서가 당시 회계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허위 기재를 인정했고, 2심도 기업회계기준서(K-IFRS)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며 배상 책임을 확인했다. 다만 주가 하락에 다른 요인이 개입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실제 투자 손실의 30%로 제한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2월 국내사의 경우 제3상 임상시험부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왔으나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개발비 자산화 시점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차바이오텍은 타당한 근거 없이 1상 임상시험 단계 비용을 자산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확정했으며, 이번 판결은 상장사의 회계 투명성과 공시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