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홍보로 2000억 챙긴 '인동 3사' 임원진, 투자자들 61억 손배소
핵심 요약
투자 피해자 119명이 인동 3사 임원진과 피버트그룹 관계자 16명을 상대로 6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동 3사는 삼성·LG 고객사 등 허위 정보로 2000억원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유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원고 측은 형사처벌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2차전지 투자 열풍 당시 기술력이 없음에도 배터리 양산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른바 '인동 3사'의 임직원과 이들 주식을 판매한 피버트그룹 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투자 피해자 119명은 인동첨단소재 대표이사 유모씨 등 16명을 상대로 6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인동첨단소재, 유로셀, 에프아이씨신소재로 구성된 '인동 3사'는 피버트그룹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에 납품한 사실이 없고 LG와는 샘플테스트 이상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삼성과 LG가 현재 고객사'라고 홍보했다. 또한 '글렌코어', '영국 국영 배터리 연구소', '다이슨', '맥라렌' 등이 해외사업에 참여하고 영국 정부 초청으로 배터리 양산 방안을 협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유 대표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중퇴했다는 허위 공시도 있었다.
이 같은 허위·과장 정보 유포로 인동 3사와 임원진들은 약 2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2023년 인동첨단소재는 K-OTC에서 상장폐지됐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앞서 지난 1월 부산지법은 유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500억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임원들도 각각 징역 7년과 벌금형을 받았다. 법인에는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
투자 피해자들은 인동 3사와 임원진들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주식 투자를 유도했으므로 공동으로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버트그룹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 비인가업체임을 고지하지 않고 인동 3사의 허위 홍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원고 측 법무법인 한별 이성우 변호사는 "인동 3사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검증 없이 전달한 피버트그룹 관계자들까지 소송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형사처벌만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