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초과근무 입력한 광주 경찰관 2명 검찰행
핵심 요약
허위 초과근무 기록으로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람은 매달 40∼50시간가량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일부를 거짓으로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입건된 간부급 경찰관은 실제 초과근무가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 기록에 포함해 수당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026년 8월 6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를 적용해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경찰관은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한 것처럼 접속 흔적을 만들거나 초과근무 결재를 올려 근무 시간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이들은 매달 약 40∼50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했고, 경찰은 신청 내역 가운데 일부 시간이 허위로 입력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는 2025년 12월 동부경찰서 직원들이 근무 기록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관련 직원들이 한 달에 10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신청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경찰은 접수 이후 8개월 동안 실제 근무 여부와 전산 기록 등을 조사했다.
같은 사건으로 입건됐던 간부급 경찰관은 조사 결과 신청한 시간에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간부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에서 불구속 송치된 대상은 허위 입력 혐의가 확인된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으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