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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글 게시한 누리꾼에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핵심 요약
이준석 대표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알리며,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누리꾼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고,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 사건에서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묻는 사례로, 온라인상 악의적 게시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 영역에서 음해성 허위사실로 이득을 보고 선동해 온 사람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약식명령이 향후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