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정폭력 신고에 현관문 강제 개방…40대 남성 송치
핵심 요약
옆집에서 폭행이 벌어진다는 허위 신고를 세 차례 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신고 대상 주택의 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사람이나 범죄 흔적을 찾지 못했다. 허위 신고로 경찰·소방 인력 13명이 출동했고, 경찰은 파손된 현관문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옆집에서 여성이 폭행당한다는 허위 신고를 세 차례 한 40대 남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신고를 긴급한 가정폭력 상황으로 판단해 출동했고, 신고 대상 가정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어 내부를 수색했다. 그러나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폭행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 신고 전화가 들어오며 시작됐다. 남성은 옆집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린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한 뒤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진입하는 동안 세 번째 신고도 이어졌다. 현관 초인종은 고장 나 있었고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실제 폭행 소리가 들렸는지 확인했고, 그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여성의 비명과 폭행 소리가 들렸다고 답했다. 집 안에 다친 사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등을 준비한 뒤 문을 열고 수색했다. 아무도 발견되지 않자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신고 이력을 바탕으로 거주지를 찾아갔다.
인근 세대에 살던 신고자는 처음에는 신고 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시 등록된 번호로 경찰이 전화하자 휴대전화가 울렸고 결국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 인력 13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문이 파손된 세대 주민에게 사과하고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세대주는 신고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며 자신이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