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집행 조직 정규 직제 전환
핵심 요약
정보무결성정책과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집행을 맡는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 일일 활성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9개 서비스가 법 적용 대상이다. 부가통신시장 조사 조직도 정식 과로 격상돼 플랫폼 감독 체계가 재편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집행을 맡는 정보무결성정책과를 신설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임시 조직이던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을 정식 과로 격상한 것이다. 새 조직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소속으로 편제됐으며,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부터 법 위반 조사와 제재까지 담당한다.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은 그동안 정원 외 조직으로 운영됐다. 방미통위는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달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최근 정식 직제로 전환했다. 정보무결성정책과 정원은 7명이며 현재 과장 자리는 비어 있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정책 수립 업무도 새 조직이 이어받았다.
정보무결성정책과는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관리하고, 자료 제출 요구와 조사·감독,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수행한다. 팩트체크 단체 지원과 데이터베이스 운영, 연구·교육을 맡을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설치와 운영도 담당한다.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사실 확인 체계 구축,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상 적용 기준은 일일 활성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며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을 포함한 9개 서비스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편에서 부가통신조사지원팀도 부가통신시장조사과로 격상했다. 이 조직은 플랫폼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와 시정 조치, 이용약관 분석, 시장 모니터링을 전담한다. 두 조직의 업무 범위는 기존과 같고, 정식 직제 전환의 목적은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