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수사 유튜버, 일본 귀화 선언 하루 만에 번복
핵심 요약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송치된 유튜버 조모 씨가 일본 귀화 선언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귀화 방침을 공개한 뒤 한국과 일본 누리꾼 사이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은 조 씨를 불구속 송치하고 광고 수익 약 350만 원의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국에서 신체가 훼손된 시신이 대거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경찰 수사를 받은 유튜버 조모(33) 씨가 일본 귀화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을 운영하는 조 씨는 2일 공개한 사과 영상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더라도 귀화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현지에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씨는 앞서 최근 게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는 점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며 귀화 의사를 공식화했으나 하루 만에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
귀화 선언 뒤에는 한국과 일본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졌다. 일본어 댓글에는 귀화 제도가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지금 당장 국적 변경을 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 담겼다. 자국 국적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본도 떠날 수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고 실종자가 8만 명에 이른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조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당국은 해당 허위 영상으로 발생한 광고 수익 약 350만 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