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곤·이영팔, 계엄 지원 혐의로 재판행
핵심 요약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수사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차 종합특검은 계엄 실행 지원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을 맡은 권창영 특별검사는 11일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 지휘체계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계엄 실행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 전 청장 등에게 MBC와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5곳을 대상으로 한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정 무렵 경찰이 해당 언론사에 진입할 예정이므로 단전·단수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전달됐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뒤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 수뇌부를 거쳐 현장 지휘선으로 전파된 과정과 각 피고인의 역할을 토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앞서 내란특검 수사에서도 이 전 장관 지시의 전달 경로에 있었던 인물로 입건됐다. 당시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건이 종결됐지만, 2차 종합특검은 동일한 전달 행위가 비상계엄 실행을 지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